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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8 2012고단4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매월 원금의 10%의 비율로 이자를 받고 원금은 추후 일시에 상환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27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4명의 채무자에게 83회에 걸쳐 제한이율 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2008년도 통장거래내역서 및 피의자의 거래내역 요약본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대출받은 형태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별 범죄일람표 등 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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