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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3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1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47]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은행에서 잔액 조회를 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를 보내주면 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8. 7.경 서울 종로구 D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2. 2019. 8. 8. 14:51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에 있는 가좌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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