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ㆍ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8. 29.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경계지점부터 약 125m(상대구역) 떨어진 위 ‘C’ 업소에서 밀실 5개, 샤워시설 1개, 성매매 여성 종업원 대기실을 두고 종업원과 불특정 손님들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GS 스크린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