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부산 금정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노래 부르지 마라 꺼라’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촌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92,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9. 00:3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마라. 저년이 꽃뱀인데 여기서 술을 마시면 바가지를 씌우고 빈털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1번 룸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꽃뱀이다. 바가지를 씌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9. 05:40경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 위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면서 “우리 와이프 집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