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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7797』

1. 2012. 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1. 04: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장국 1그릇, 생탁 막걸리 2병, 음료수 3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온갖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C의 처 F가 “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합니까 ”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지금 어른에게 좆 매기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8. 2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 04: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I주점“에서 사실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스맥주 6병, 쥐포, 오징어 안주 2개, 2시간 룸사용료 등 시가 합계 6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던져 시가 40,000원 상당의 2번 룸 출입문 유리(30cm×150cm), 시가 16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200,000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2. 8. 2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2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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