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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9. 01. 09. 선고 2008구합17417 판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7west3583 (O. 21, 2008)

Title

The legitimacy of the assertion that it is merely a nominal shareholder

Summary

The internal employees confirm that they worked the plaintiff as a pre-service rather than a real representative, the signature is entered in the column of the pre-service branch, and the deposit details of the deposit account, etc. shall be deemed to be the current status of the deposit in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The imposition of KRW 160,013,010 against the Plaintiff on June 1, 2007 shall be revoked.

2. Zin u300 u3000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However, " June 13, 2007" recorded in the written complaint seems to be a clerical error in the written complaint.

Reasons

1. Police gal u300 u300

(a) al u300 n u3000 n n n u3000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b) Cheong u300 Cheong u300 Mau3000 confirms the fact that the instant company received the processed tax invoices of KRW 649,474,100 in total without real transactions from △△△△M and △△△△△△△△△ in the business year 2004, and revises corporate tax by excluding the relevant purchase costs in deductible expenses in calculating the income amount of the pertinent business year, while disposing of KRW 412,816,415 during the period for which the Plaintiff was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instant company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instant company, and notified the Defendant of the change in the income amount as taxation data, and notified the Defendant

c)In u300 u3000 Defendant decided and notified 160,013,010 global income tax for the taxable period of 2004 to the Plaintiff on June 1, 2007 on the basis of the taxation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d) Z u300 u3000 plaintiff was dissatisfied with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August 9, 2007, but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on March 21, 2008.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Eul evidence 2, Eul evidence 1, Eul evidence 2-1, Eul evidence 3-1, Eul evidence 3-1, 2, Eul evidence 4-1 through 6, and Eul evidence 5

2. Whether Doz u300 u3000 is legitimate in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An argument u300 Pois u3000 plaintiff

The plaintiff only lent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upon the request of Kim-chul, the actual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of this case, and it was not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of this case.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against the plaintiff was unlawful since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2. 쇠지지지 300 쇠지3000

Article 14 (Real Taxation und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7 (Disposal of Income)

c) 쇠물물지 3000 Cheong3000

(1) The system for recognition of a representative under Article 106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u300 n u300 n n u300 n n u3000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2)\u3000\u3000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인등기부상에 2001. 12. 18.부터 2002. 4. 4.까지와 2004. 5. 4.부터 2005. 3. 21.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중간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김◈◈(2002. 4. 4.부터 2002. 6. 25.까지)과 김◈◈의 어머니인 신XX(2002. 6. 25.부터2004. 5. 4.까지)가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김◈◈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경영과 자금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는 점, ③ 또한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안◉◉와 이◁◁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에게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모든 자금 집행 및 관리 감독을 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사부를 맡아서 관리하였으며, 김◈◈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는 점, ④ 김◈◈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4. 8. 20. 특허청장으로부터 단열 기능을 갖는 창문 어셈블리 라는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데, 당시 위 등록업무에 관여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2004. 9. 15. 원고에게 보낸 선등록 실용신안등록증 송부의 건 이라는 문서의 수신인란에 ●● 김◈◈ 사장님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중에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공사부 업무일지상 전무 결재란에 원고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고, 사장 결재란에 김◈◈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김◈◈의 아들인 김◌◌의 예금계좌로 대표이사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이 이체된 바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김◈◈의 거주지에 부과된 도시가스요금이나 김◈◈의 어머니인 신XX 명의의 전화에 부과된 전화요금 등을 납부한 바 있는 점, ⑥ 반면 원고가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주주명부상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Doz u300 u300 u300,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actually managed the company of this case is unlawful.

3. 쇠물은지 300 Cheong300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on the grounds of its reasoning,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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