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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8노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봉사명령 시간을 짧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으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과 계속해 온 생업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전 중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하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112신고를 한 사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도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경찰 조사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하는 등 범행 과정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그리고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데 2004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인 2016년에 이르기까지 단순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1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1회,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가 1회 있는 등 무면허운전 전과가 9회나 되고,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과도 2회에 이른다(다만 모두 벌금 전과이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 내지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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