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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6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21:18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피해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WW125EX2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가지는 점을 참고(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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