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D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D”) was a juristic pers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works, etc. in Yongsan-gu, Yongsan-gu, Bus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construction”) under a contract with approximately KRW 83.6 billion of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instant construction works, with respect to earth and sand and earth mounds construction work, it was subcontracted to Defendant 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 a juristic pers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oil construction work, etc. in the Dong-gu, Bus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
피해자 I(58 세) 는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의 하수급 인인 주식회사 C의 근로 자로, 2016. 10. 29. 13:2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07동과 108동 사이 굴착된 흙막이가 시설 안에서 에이치 형 강으로 된 띳장( 널말뚝 또는 버팀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횡 가재) 해체 부위를 용단( 溶斷) 한 다음 수평 클램프( ㄷ모양의 연결고리 )를 이용하여 굴삭기에 와이어로프 1 줄로 연결하여 지상의 신호수에게 올리라는 신호를 보내면, 신호수가 굴삭기 기사에게 띳장을 들어 올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굴삭기 기사가 굴삭기가 연결된 띳장을 들어 올려 이를 해체하는 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을 하던 중, 굴삭기에 연결된 띳장이 흙막이가 시 설로부터 들어 올려 지면서, 흙 막이가 시설 쪽으로 기울어졌던 와이어로프에 매달린 띳장이 와이어로프를 팽팽하게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장력 (tension, 張力)], 피해자의 복부를 충격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0. 30. 02:00 경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 르 렀 다. 1.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위반사항 피고인 A는 하수급업체인 C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