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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8 2019고정1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6. 15:00경 충남 홍성군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A(78세)과 사이에 농작물 관리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70세)과 사이에 농작물 관리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4.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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