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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구5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81]
Main Issues

Practices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principles of good faith concerning method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following the capitalization of earned surplus reserve;

Summary of Judgment

On March 8, 1978,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nterpreted that capitalization of earned surplus reserve is not a capital increase under Article 5 (1)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and thus, it should take the original capital reduction method.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induced most foreign-invested enterprises to pay corporate tax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by distributing the person liable for tax guidance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then, until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changed the above interpretation on May 28, 1980, most foreign-invested enterprises pay corporate tax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the tax authorities also imposed tax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capital reduction method. If two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other than the plaintiff, were rendered a judgment on the ground of a different theory from the public opinion expressed by the tax authorities, even if it was rendered by the general public on the ground of a different theory from the public opinion expressed by the tax authorities, the plaintiff's trust in the opinion expressed by the above tax authorities and there is no reason for any negligenc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5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laintiff

Masan Metal Industry Corporation

Defendant

The director of the North Incheon National Tax Office

Tex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757,495,492 and the defense tax of KRW 273,137,398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 1982 shall be revoked.

All costs of a lawsuit, excluding those arising from the defendant's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83,245,041 and defense tax of KRW 327,764,877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 1982 by the Defendant is revoked.

On July 18, 1984, Seoul High Court Decision 82Gu576 decided July 18, 1984 that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orporate tax of KRW 75,749,549 and defense tax of KRW 54,627,479 is revoked, and on April 23, 1985,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 dismissing the appeal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 part of the judgment dismissing the appeal against the defenda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nd only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the written order remains.)

Reasons

1. On the ground that the above 1-2-6 capital increase and 2-6-1-6-1-6-6-6-6-6-6-6-1-6-6-6-7-1-7-7-7-7-1-7-7-7-7-1-7-7-7-7-7-1-7-7-7-7-7-1-7-7-7-7-7-1-7-7-7-7-7-7-7-1-7-7-7-7-7-7-7-7-1-7-7-7-7-7-7-1-7-7-7-7-7-1-7-7-7-7-7-1-7-7-1-7-7-7-1-7-7-7-1-7-7-7-1-7-7-7-7-1-7-7-1-7-77-1-7-77-77-197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전입한 경우에 이를 위 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로 보아서 그 증자분에 대하여 신규로 법인세를 감경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는 위 법 조항의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출자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재무부가 1978.3.8.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위 법 조항의 증자가 아니므로 원출자본 감면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하였고, 국세청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재무부의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권장, 유도하였고, 그후 재무부가 1980.5.28. 위 해석을 변경할 때까지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재무부의 위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 역시 위 신고내용에 따라 원출자분 감면방식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 왔으므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방법에 관하여 위와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졌다 하겠으며, 1979.10.10. 대법원이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증자에 해당하여 신규감면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후에도 국세청은 1980.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라는 책자를 통하여 종전의 해석을 고집하여 1978.3.8. 재무부의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권장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국세청의 납세안내 내용에 따라 이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후에 원출자본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에 따라 이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던 것인데, 그 후 재무부가 1980.5.28.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 자본전입을 위 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로 보아서 증자분에 대한 신규감면방식으로 감면비율을 달리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위반하고 신의성실 및 규반언의 원칙에도 반하며 세법의 해석은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에도 반하므로 이건 나머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반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7호증(각 납세안내),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2, 같은 을 제3호증의 1(각 질의회신), 갑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같은 을 제3호증의 2(각 질의), 갑 제12호증의 1(기안용지),2(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3,4(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갑 제13호증의 1(이사회 의사록),2(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환송전후의 증인 김사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1978.8. 이전에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로 보아서 증자분에 대하여 증자 이후 최초의 과세년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신규감면방식에 의한 감면비율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왔고, 1978.3.8.에 재무부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자분에 대하여 새로이 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자, 이에 따라 국세청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위 재무부 해석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받는 무상주에 대한 조세감면은 신규감면 방식이 아니라 원출자본 감면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권장, 유도하는 한편 위 당초 결정을 갱정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던 바, 그 추징을 받는 대부분의 외국투자가는 위 추징처분에 승복하였으나 그중 소외 한국바이엘주식회사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79.6.27.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에 해당하므로 증자분에 대하여 새로이 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9.10.10. 상고기각되어 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국시그네틱스주식회사 역시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79.9.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상고를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1979.2.경 및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인 1980.2.경 발간된 외국인투자기업 납세 안내책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종전의 재무부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1980.5.28. 재무부가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종전의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회사가 1979.3.12.과 같은해 3.13. 각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것은 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에 해당되고 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증자후 최초 과세기산일(1980.사업년도)부터 적용되고 1979.사업년도에는 외국투자가의 증자주식인수분에 대한 감면의 계산되지 아니하는 신규감면방식에 의하여 감면비율이 45.10퍼센트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법인세 등을 추징하기에 이른 사실, 원래 이익준비금을 사업년도중 어는 시기에 자본전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상법등 법규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기업이 임의로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회사는 당시에 유지되고 있던 1978.3.8.자 재무부해석(원출자본 감면방식)을 믿고 이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1979.3.12.과 같은해 3.13. 양일에 걸쳐 이익준비금 도합 금 4,545,000,000원을 자본전입한 사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증자로 보아 신규 감면방식에 따라 감면을 할 경우에는 그 감면기간은 증자 다음년도의 초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증자한 당해 년도에는 증자분에 대한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오히려 감면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주식의 수만 늘어나서 국세청이 취하고 있는 감면을 산정방식에 따르면 당해 사업년도의 초기에 증자를 한 때에는 그 감면율이 원출자분 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2분의 1정도로 밖에 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although two corporations among foreign-capital invested companies have brought a lawsuit on the ground of a different theory from the public opinion list of the tax authorities, and even if the public opinion list of the tax authorities could not easily understand the decision, the plaintiff trusted only the public opinion list of the above tax authorities,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re are any causes attributable to the plaintiff. Therefore, even if the plaintiff trusted the opinion list of the tax authorities, such as the defendant who claimed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without any causes attributable to the plaintiff, it cannot be said that the plaintiff would suffer disadvantageous damage in the calculation of reduction and exemption by retroactively applying the new reduction and exemption method by changing its opinion and retroactively applying the new reduction and exemption method, and therefore, the above taxation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constitutes an illegal disposition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without considering the remaining arguments of the plaintiff.

3. If so,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nd thus,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revocation is reasonable, and thus, the lawsuit costs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dges Kim Jong-chul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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