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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3고정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17:0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청하 2병, 콩국수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식대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