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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배추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네가 뭘 어쩔 거냐 ”, “내가 가게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술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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