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 사건 텀블러를 가져온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2. 이 사건 텀블러가 놓여진 바구니 옆 자리에 앉은 후 이 사건 텀블러를 집어들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바로 이 사건 매장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0:10경 서울은평경찰서에 출석하여 CCTV 영상에 촬영된 여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같은 날 21:28경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텀블러 대금 2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7. 2. 점원에게 이 사건 텀블러의 가격을 물어봤으나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냥 점원에게 건네주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그와 같은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2018. 7. 19.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텀블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CCTV 영상 및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그러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텀블러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