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23:0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을 보고 마음에 들어 위 피해자를 몰래 따라갔고, 피해자가 번호를 알 수 없는 마을버스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마을버스에 탔다가 피해자가 내리는 정류장에서 따라 내린 후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동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가 1 층 버튼을 누른 것을 확인하고 그 윗층 버튼을 눌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아파트 동 1 층에서 피해자가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아파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