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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9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흥선역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차도 부근으로 차로를 구분하는 도로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막연히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의정부시 소유의 충격방지탱크 및 도로시설물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방지탱크 및 시설물을 수리비 1,401,9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03: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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