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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3 2012고단4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5.경 11:00경 부산 남구 C시장 내 피해자 D의 가게인 ‘E’ 앞으로 트럭을 몰고 가면서 경적을 크게 울렸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고인은 트럭을 주차하고 다시 와서 위 가게 앞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너그 계집년 어디 갔노 십할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E’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에게 “계집 년, 미친 년, 남의 남자한테 클랙슨을 울린다 하노 십할 년!”이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야채 등을 사러 온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사를 방해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 20:30경 위 C시장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끓고 있는 선짓국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 19:00경 위 C시장 내 ‘H’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I에게 “야, 시발 놈아, 개 새끼야, 너희들 장사 못하게 한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사를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중순 20:00경 위 ‘H’ 가게 안에서 피해자 I에게 “야, 시발 놈아,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의 처 J가 피고인에게"야, 이놈아, 넌 집에 어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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