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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319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entirety.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It is to be omitted to state each point on the ship's land that is successively connected to each point of the annexed Forms 1 and 2, such as the claim of the annexed Map, prior to the ownership and merger of the land, and the process of the annexation.

소유자 명칭 소유권 이전(이하 ‘이 사건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L 구거 162㎡ ㈀ I 이하 ‘별지도면 ㈀ 내지㈇ 토지’라 한다.

1976. 6. 30. 창원지방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9186호로 1976. 6.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M 구거 76㎡ ㈁ N 구거 116㎡ ㈂ O 구거 102㎡ ㈃ P 구거 126㎡ ㈄ Q 구거 66㎡ ㈅ R 답 7㎡ ㈆ S 답 17㎡ ㈇ I 1976. 6. 30. 창원지방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9196호로 1976. 6.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T 답 251㎡ ㈈ I 이하 ‘별지도면 ㈈ 토지’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1982. 4. 3. 법률 제3562호, 1982. 4. 3., 일부개정)에 기하여, 1983. 3. 1.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5132호로 1955.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U 답 93㎡ ㈍ I 이하 ‘별지도면 ㈍ 토지’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1982. 4. 3. 법률 제3562호, 1982. 4. 3., 일부개정)에 기하여, 1983. 3. 1.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3. 3. 1. 접수 제5128호로 196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V 답 152㎡ ㈉ I 이하 ‘별지도면㈉,㈋토지‘라 한다.

1976. 6. 30. 창원지방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9196호로 1976. 6.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W 답 13㎡ ㈋ X 답 397㎡ ㈊ 불명 이하 ‘별지도면 ㈊ 토지’라 한다

On May 3, 197, the original local method, the original local method, the Kimhae registry office received on May 3, 197, and the sales contract on April 2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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