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심 공동피고인 A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A은 함께 도주하다
A만이 위 E에게 붙잡혔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야 일행으로 판명되어 조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범행 직후 A과 함께 도망갈 이유가 없고, A이 피고인의 존재를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은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