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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973
절도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a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b)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8.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22:4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뽀로로 캡슐 토이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다우니 퍼 퓸 블랙 섬유 유 연제 1개, 시가 7,600원 상당의 뉴 페브 리 즈 섬유 탈취제 1개 등 합계 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12:3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 밥그릇 5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21:20 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점 ’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디 올 향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미장 센 보 타니 컬 오일 1개 등 합계 1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8.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22: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빼빼 로 2개와 초코 바 1개 등 합계 3,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Written statements of J, L, G, and D;

1. Photographs of each crime scene, etc.;

1. A report on the result of identification;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sponse to field fingerprints;

1. Relevant Article 329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imprisonment and punishment for the crime;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which aggravated concurrent crimes;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on the suspended execution;

1. The sentencing of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 is based on the observation of protection and community servic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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