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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 앞 노상에서 B 포터 화물차량으로 도로주행시험 응시생인 C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운전교습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인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변경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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