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9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105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 동안 매일 22: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위 편의점 물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부터 2012. 9. 26. 09:00경까지 위 “E”에서 손님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피고인은 계산대 바코드 기계를 이용해 물품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 총금액 계산을 한 후 손님들에게 정산을 해주고,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면 위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 중 1~2개를 입력 취소시키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만 결재 승인을 눌러 추후에 손님들로부터 받은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구입대금 중 입력 취소된 물품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하루 2만 원 씩 28일 동안 총 56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