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780, 2254, 2910, 3184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78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4.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이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25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7. 18. 14: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107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9.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5-10 소재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91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7.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이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184』 피고인은 제220연대 2대대 D동대 향토예비군인바, 2012. 10. 23.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7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2.부터 11. 16.까지 육군 제2188부대 2대대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40시간에 참석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