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or C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d Defendant B for one year and six month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2고단236』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8. 17 01:58경 시흥시 G아파트 105동 102호 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H(남, 23세)가 평소 기분 나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길이 약 18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서 깨트리고, “죽고 싶냐, 경찰에 신고해 봐, 주위 사람들한테 말해 봐”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과 가위(가위날길이 약 15cm)를 가져와 탁자 등에 찍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페트병과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위세를 부리다가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가지고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과도를 건네받아 바닥 등에 찍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다시 한 번 거슬리게 보이면 그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저 새끼는 더 맞아야 된다, 고막에 피가 나 봐야 정신 차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around 03:00 on January 17, 2012, Defendant A and C met alcoholic beverages with the I building 304 at their dwelling places, with the workplace J and the victim K(27 years of age) in order for Defendant C to take a bath for the victim to take a bath by drinking alcohol, and to have the victim do so without any brucation, and Defendant C c met the victim's son, and met the victim's face from drinking water.
Then, Defendant C is the victim between Defendant C and C’s above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