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Basic facts
가. 수출계약 및 운송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대동(이하 ‘대동’)은 2014. 8.경 중국 법인인 ‘프록터앤갬블(광저우) 엘티디[Procter & Gamble (GuangZhou) Ltd., 이하 ‘프록터앤갬블’]에게 통기성 필름(Breathable Film) 800롤(이하 ‘이 사건 화물’)을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 조건) 아래 미화 78,840.32달러(이하 ‘$’로 표기)에 매도하였다. 2) 대동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중국 황푸(Huangpu) 수이강(Suigang)까지 해상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 피고는 2014. 8. 7. ‘송하인: 대동’, ‘수하인: 프록터앤갬블’, ‘컨테이너 번호: CLHU8351488’(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중량: 20,756kg ‘이라 기재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운송물에 관하여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Breathable Film'이라 기재되었다. 3) 이 사건 컨테이너는 흥아 싱가포르(HEUNG-A SINGAPORE)호에 선적운송되었고 2014. 8. 21. 목적지인 수이강에서 양륙되었다. 나. 이 사건 화물의 훼손 및 검정 결과 1) 이 사건 화물은 2015. 8. 26. 프록터앤갬블에 인도되었는데, 프록터앤갬블은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물에 젖은 사실을 발견하여 검정(survey)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검정회사인 ‘Intertek Testing Service Hong Kong Ltd.’는 2014. 9. 4. 프록터앤갬블 및 피고측 관계자의 참여 아래 이 사건 화물 및 컨테이너를 조사한 후 2014. 11. 11. 검정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 를 작성하였다.
The main contents of the instant report are as follows.
It is common sense that there is a source of material in 2,4, 6, 9, 10, 12, 14, 15, 17, 18, 20 p. 20 p. 20 p. 20,4,6, 9, 10, 12, 14, 15, 17, 20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