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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5603
구상금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Basic facts

가. 수출계약 및 운송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대동(이하 ‘대동’)은 2014. 8.경 중국 법인인 ‘프록터앤갬블(광저우) 엘티디[Procter & Gamble (GuangZhou) Ltd., 이하 ‘프록터앤갬블’]에게 통기성 필름(Breathable Film) 800롤(이하 ‘이 사건 화물’)을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 조건) 아래 미화 78,840.32달러(이하 ‘$’로 표기)에 매도하였다. 2) 대동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중국 황푸(Huangpu) 수이강(Suigang)까지 해상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 피고는 2014. 8. 7. ‘송하인: 대동’, ‘수하인: 프록터앤갬블’, ‘컨테이너 번호: CLHU8351488’(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중량: 20,756kg ‘이라 기재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운송물에 관하여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Breathable Film'이라 기재되었다. 3) 이 사건 컨테이너는 흥아 싱가포르(HEUNG-A SINGAPORE)호에 선적운송되었고 2014. 8. 21. 목적지인 수이강에서 양륙되었다. 나. 이 사건 화물의 훼손 및 검정 결과 1) 이 사건 화물은 2015. 8. 26. 프록터앤갬블에 인도되었는데, 프록터앤갬블은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물에 젖은 사실을 발견하여 검정(survey)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검정회사인 ‘Intertek Testing Service Hong Kong Ltd.’는 2014. 9. 4. 프록터앤갬블 및 피고측 관계자의 참여 아래 이 사건 화물 및 컨테이너를 조사한 후 2014. 11. 11. 검정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 를 작성하였다.

The main contents of the instant report are as follows.

It is common sense that there is a source of material in 2,4, 6, 9, 10, 12, 14, 15, 17, 18, 20 p. 20 p. 20 p. 20,4,6, 9, 10, 12, 14, 15, 17, 2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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