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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3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일반 회사원이다.

2012. 8. 3. 03:20경 서울 강동구 B 정문 앞 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한는 택시(D)를 타고 도착 한 후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요금(29,160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 C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목부위를 주먹으로 2회 치고 멱살을 잡고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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