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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1고정51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5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나7326호 원고 C, 피고 D빌라재건축조합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민사부 재판장의 ‘이 사건 원고가 증인의 채권자라고 하였는데, 증인이 원고로부터 언제, 얼마를 빌렸나요’라는 질문에 ‘2008. 11월 또는 12월에 4,500만원, 2009. 4월 또는 5월에 1,500만원을 빌렸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이 많은데 그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재판장의 ‘이 채권과 원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채권을 주고 무슨 부동산을 샀나요’라는 질문에 '산 것 아니고, 파주시 E 토지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 외 공사 권한이라든가 매매 권한을 다 위임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사이에 C 소유의 위 파주시 E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처분 및 공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판결문 등 붙임보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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