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8 Mine2632 ( December 29, 2008)
Title
Appropriateness of the assertion that it falls under real estate trading business, not capital gains;
Summary
It cannot be viewed as business income from the fact that the real estate was held for a relatively long period, and the rental income was used or profit-making by means of raising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itself, and it was not written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itself, and that the real estate price has been sold as it was acquired and its profi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revoke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1,696,078,610 for the plaintiff on January 21, 2008 (the date of the disposition entered in the complaint is deemed to be an error).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2005. 2. 3. 서울 @@구 @@동 222-22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8,657,736,000원에 취득하여 2006. 6. 22. 14,1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1999. 12. 14. 서울 ☆☆구 ☆☆동 29-74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3. 3. 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B. On August 31, 2006, the Plaintiff calculated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of shares of the first and second real estate to the Defendant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nd reported and paid the transfer income tax for the year 2006 as KRW 418,704,510. On November 30, 2007, the Plaintiff classified the income from the transfer of shares of the second and second real estate as the business income and filed a revised return.
C. As a result of the tax investigation conducted on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 confirmed that the amount of KRW 2,353,97,00 among the acquisition value of KRW 11,50,592,590 for the portion of KRW 11,353,97,00 for the portion of KRW 1,393,00 for the portion of KRW 1,393,000 and necessary expenses for the portion of KRW 1,252,00 for the portion of KRW 2 real estate; and (b) confirmed that the transfer value of KRW 16,830,00 for the portion of KRW 16,830 for the portion of KRW 2 real estate was insufficient; and (c) on January 21, 2008, the Plaintiff was merely a transfer for the purpose of lease of each portion of real estate and has no continuity and repetition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seen as a business activity, and thus, issued the instant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21, 2008.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ul's evidence 1-1 and 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1999년부터 2008년경까지 어머니인 김★★과 함께 제1, 2부동산 각 지분을 비롯하여 서울 ☆☆구 ☆☆동 13-32 대지 및 그 지상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다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해왔고, ○○○뱅크 주식회사(이하 '○○○뱅크'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위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사업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b) Related statutes;
(c) Fact of recognition;
(1) The details of the acquisition and transfer of real estate in the Plaintiff’s name are as follows.
(2) Details of the use and profit-making of the Plaintiff’s real estate are as follows.
(3) 원고는 2000. 5. 9.부터 2007. 6. 30.까지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9. 10. 7. ○○○뱅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5. 10. 7. 퇴임하였다가 2006. 3. 31. 재취임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04. 12. 28. 김★★과 공동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 7. 24. 부동산매매업을 업종 추가하였다.
(4) 2005년경 원고와 김★★은 ◎◎은행 외 12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총 21,385,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김★★이나 ○○○뱅크, ●●● 주식회사의 명의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는 3,795,000,000원에 이르며, 대출금은 주로 김★★이나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5) 피고는 2008. 1. 21. 원고의 모인 김★★에 대하여도 제1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및 서울 ☆☆구 ☆☆동 29-73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1,456,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김★★도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7. 11. 30.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김★★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김★★의 경우 그 동안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횟수, 거래액 등의 규모 및 양태에 비추어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고,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6)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김★★과 원고가 각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는데, 그 실행위자는 김★★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사장에게 김★★의 범칙행위를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자체 검토를 거쳐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포탈세액을 재계산한 후, 김★★에 대하여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2, Eul evidence 3-1, Gap evidence 4, Gap evidence 8-1, 2, 9, 15 through 18, Eul evidence 3-1, 2, Eul evidence 5, 6, and 8,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Whether the income from the transfer of a certain real estate belongs to the business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or is merely subject to the transfer income tax,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rdinary social norms, taking into account the transferor’s acquisition and holding of real estate, whether the transfer was made, the scale of the transfer, recovery and mode of the transfer, and whether the transfer was for profit-making purposes and the continuity and repetition of business activities to the extent that the transfer was made possibl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81Nu15, Sept. 14, 1982; 95Nu978, Jul. 8, 197).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어머니 김★★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이 부동산별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8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7억 원의 대출 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5건에 불과하고, 증여로 취득한 잡종지를 포함한 원고 명의의 전체 부동산 중 현재까지 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5건이며, 그 중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2 건에 불과하고, 7년과 9년 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이 각 1건으로, 부동산을 비교 적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원고는 제1, 2부동산, 서울 ☆☆구 ☆☆동 13-32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였을 뿐,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개량행위를 한 적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취득 상태 그대로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ㆍ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ㆍ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under the premise that the income of this case constitutes business income, and it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