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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정5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세무사인 D을 통해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C이 문서를 위조하여 고소인(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E 소재 아파트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과 B, C의 상호 합의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B, C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소재한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건접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C, B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고소장의 내용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7. 31.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E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 ② D은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B, C을 고소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위 고소장을 보여준 다음 이를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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