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5729
건물명도등
Text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Counterclaim Plaintiff.

purport, purport, and.

Reasons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제4면 10~11행 “(현재 상고 중)을 받은 사실”을 “을 받은 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로 고치고, ② ㈀ 제4면 11행 “있고,” 다음에 “을 29의 1, 2, 을 41의 1, 2, 을 47, 48호증의 각 기재,”를, ㈁ 제4면 아래에서 3행 “갑3,” 다음에 “26, 갑 27의 1, 갑”을, ㈂ 제5면 12행 “1,100만 원” 다음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제5면 아래에서 4행 “이상” 다음에 “그리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는 점(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e principal lawsuit is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der of the principal lawsuit and the defendant's counterclaim are dismis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