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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14 2019도132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C에 대한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의 정도, 공동정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량보유 및 변동상황 보고의무’와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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