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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12 2019고단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충남 예산군 B시장 내 식당에서, “동갑내기 친구인데 상대방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 중이던 충남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새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장사 책임질 거냐. 짭새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D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가방 안에 있던 지폐를 꺼내어 위 D에게 던지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D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차고, 그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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