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high school of the victim B and a friendly Gu.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 8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위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여서,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내가 예물 시계(위 롤렉스 시계)를 팔아 먹었다고 닦달하여 내가 이를 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를 잠시 주면 아버지에게만 주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investigation reporting;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4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