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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약 4,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 구상화해금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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