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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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