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해자 D(23세) 및 피해자 E(24세, 이하 통틀어 ‘피고인 A 일행’이라 한다)은 친구사이고 피고인 B, C는 친구사이다.
피고인
A 일행은 2019. 6. 16. 04:1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함께 술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왜 친구를 때리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B, C가 시비가 되었다.
[범죄행위]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6. 04:2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및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등과 몸싸움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