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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42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8. 20:5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9. 21:45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홀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쥔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H(여, 2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06. 00:2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J(여, 2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쥘 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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