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당시인 2003. 8. 26.경 위 C이 주점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빌려가면서 작성해 준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공란으로 비워 두었던 채권자 부분에 "A", 변제기일 부분에 "2008. 10. 25.", "단 이자는 연 20%로 함."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C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마산지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 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금 200만원에 대해 당시 작성했던 위 지불각서에 변제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미 채권소멸 시효기간 경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마치 소멸되지 않은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마산지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C이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변조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변론 겸 판결선고조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