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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17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경 F과 노인요양복지시설을 같이 지어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9억 원 상당의 토지를, F은 건축비용 9억 원을 투자하여 50:50 지분으로 사업을 진행할 (주)G을 설립하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과 F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7. 경기 화성시 I 노인요양복지시설(이하 ‘본 건 건물’이라 함) 관련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0. (주)G과 피의자 A 운영의 (주)J 간에 건축공사도급계약 체결하고, 2009. 12. 18. 본 건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0. 10. 11.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그 동안 F과의 사업진행과 관련된 서로의 의견 다툼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자 2010. 11. 12. K 세무사 사무실에 모여 동업관계 청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계약 내용 중 지체상금 부분과 하자보수 보증금율 부분에 대해 F과 최종 합의가 되지 않자 공사변경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0. 11. 12.경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 도급계약서’의 서식에 ‘공사 변경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금액 당초 “일금 일십구억육천만원정(₩1,960,000,000)”, 변경 ”일금 일십칠억오천만원정(₩1,750,000,000)“, 감액 ”일금 이억일천만원정(₩210,000,000)“, 지체상금란에 ”없음“, 하자보수보증금율란에 ”3%“, 준공년월일 당초 ”2010년 7월 31일“, 변경 ”2010년 10월 31일“, 갑 건축주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L“, 주민번호 ”M“, 상호 ”(주)G“, 성명 ”대표이사 F 외 1인“이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 옆에 F이 보관 사용하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계약서에 간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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