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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8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1 to 14 above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PC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포커 게임 등의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2001. 10.경부터 2005. 1.경까지 게임머니 전문 환전영업을 하여 오던 중, ‘짜고치는(일명 짱구방 짱구방 : 온라인 포커게임 등에서 2-4명이 미리 짜고 한 장소에서 서로의 패를 보면서 상대 게임 참가자를 속여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게임방, 게임머니를 잃는 참가자가 속어로 ‘짱구(바보)’가 된다고 하여 게임자들이 명명 )’ 방식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따낸 후 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prepared 13 PCs at the second floor office of the building located in Jeonju-si, Jeonju-si, installed a number of Internet lines of various communication companies, secured one IDs under another's name, and sold three PCs using 2-3 computers to one PCs and one PC remote control program, etc., using PC remote control program, etc., at the same time. The defendant secured a large amount of game money through the method of gambling, such as holding three IMO games at the same time and holding three PCs in one PCs. On December 2012, 2012, the defendant secured a large amount of game money by selling PCs to other game users, such as holding PC games at the same time, and holding two PCs with two other game users.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게임에 접속하여 E과 포커 게임을 하며 위와 같은 사기적 방법인 일명 짱구방 방식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속칭 수혈작업)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한 후 그 대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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