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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13 2019고단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부터 2019. 5. 9. 06:30경까지 합천군 B에 있는 폐가 앞 텃밭 중 약 2평의 공간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83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S-4800)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상추, 쑥갓을 심었을 뿐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양귀비 90주를 재배하여 2017. 6.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장소에서 재차 양귀비 83주가 발견된 점, 피고인 외에 위 텃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텃밭에 양귀비꽃이 핀 것을 보고도 예뻐서 내버려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 및 관리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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