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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3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나 있고, 나아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광주지방법원 2010노964)을 받고 있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원심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속행하거나 연기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른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기망의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행의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음에 “사기죄 등으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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