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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5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M, Q, O교회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품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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