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9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여, 31세)을 알게 되어 2018. 12. 1.경까지 교제를 한 관계이나,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다른 여성과도 교제를 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이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7.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서, 비닐봉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신체적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 20:00경 피해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E(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2018. 12. 2. 01:35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친구와 함께 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밖으로 나가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되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을 전달받았음에도, 같은 날 03:5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이전에 알려준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2층 계단에서, 위 2.항에 대해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