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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돈에게 전화하여 욕설한 사실을 따지고자 찾아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 등을 집어 던지고 벽걸이 TV, 냉장고 유리문, 식기 건조기, 가스난로, 테이블, 커피잔 등을 파손하여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유리로 된 커피 잔 받침대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오른팔을 비틀며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 확인 후 피고인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씨팔 놈들아. 니들이 뭐냐'라고 욕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로 걷어 차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연행하려는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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