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07: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소고기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센텀센시빌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연제구 거제동 소재 현대타운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센시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 쪽에서 동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분리대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탈구(Dislocation of knee)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