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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8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들의 조작과 능력에 관계없이 운에 따라 그 점수가 배정되고 그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주로 게임장 외부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환전업자와 묵시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2. 5. 4.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관계없이 외부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이 나오는 경우 고득점이 배당되어 은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피시버블 게임기 49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획득한 위 은책갈피를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1장당 4,300원 상당에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수사보고(일반) 사본

1. 게임설명서 등

1. 게임기 및 은책갈피 등 사진, F 촬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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