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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03:32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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