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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4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1. 10. 15. 20:30경 서울 서초구 C나이트클럽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웨이터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안주 2개, 맥주 5병 등 합계 시가 23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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