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 2011노1304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합계 6년을 선고받아 2012. 3. 29.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서울 중구 N 주택재개발사업 내 상업시설 인테리어 시설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사업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일반분양분 약 13,000평 및 조합원 임대분양분 7,872평에 대하여 2주일 후에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약 2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 상가는 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측에서 주식회사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8. 4.경 준공 당시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추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약 2주일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게끔 피해자에게 공사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2009. 3. 30.경 2,000만 원, 2009. 4. 1.경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장을 만나야 하는데 식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시공권을 줄...